매달 나가는 월세, 낡은 집 수리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나요? 정부가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2025년 주거급여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. 내가 받을 수 있는지,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자격 조건이 궁금하다면,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아래 버튼을 눌러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!

🏠 2025년 주거급여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-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: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'소득인정액'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 (2025년 기준, 2024년 47%에서 상향!)
-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 부양의무자(부모, 자녀 등)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·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. 이 조건이 폐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!
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금액)
주거급여는 거주 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① 임차(월세) 가구: 임차료 지원
매달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지불하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습니다. 지역별, 가구원 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달라져요.
- (예시) 2025년 기준 임대료 상한액 (월)
- 1급지 (서울): 1인 34.1만원 / 2인 38.3만원 / 4인 48.9만원
- 2급지 (경기·인천): 1인 26.8만원 / 2인 30.1만원 / 4인 38.4만원
- 실제 지급액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일 수 있습니다.
② 자가 가구: 주택 수선비 지원
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- 경보수 (도배, 장판 등): 457만원 (3년 주기)
- 중보수 (창호, 단열, 난방공사 등): 849만원 (5년 주기)
- 대보수 (지붕, 기둥, 욕실 개량 등): 1,241만원 (7년 주기)
✍️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? (신청 방법)
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해서 편리해요!
💻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
-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[서비스 신청] 메뉴 선택
- [복지서비스 신청] > [주거급여]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
🏃 방문 신청
신분증과 서류를 챙겨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📑 신청할 때 꼭 챙기세요! (필요 서류)
방문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가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.
-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(주민센터에 비치)
- 신분증
- 임대차(전월세) 계약서 (임차 가구 해당)
- 사용대차 확인서 (친척 집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)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통장 사본 (급여를 지급받을 계좌)
💡 꿀팁! 방문 전 주민센터에 미리 전화해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면 두 번 걸음 할 필요가 없어요!
🗓️ 주거급여는 언제 들어오나요? (지급일)
- 매월 20일에 신청하신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.
- 단, 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(평일)에 미리 지급돼요!
🙋♂️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제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, 지원받을 수 있나요?
A. 네, 가능합니다. 자가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(수선유지급여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Q. 한번 탈락했는데,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?
A. 아니요,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생겨 기준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Q. 이사하면 주거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A. 이사 후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,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신고해주세요!
주거급여는 우리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. 조건이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서 안정된 생활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.